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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 인정"
2024-09-12 18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판결로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시세조종 관련 방조 혐의를 받는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공범들의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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