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6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와 동해의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각종 문화, 예술, 학술 행사를 개최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