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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직원에 93억 공사 맡겨.. 비리사학 시절로 역행"
2024-09-03 148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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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칙 개정을 시도했던 완산학원 관선이사회가 오히려 비리사학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관선이사회가 5대 비위 징계자 직위 배제 규정을 삭제하려 하는 등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억 원의 횡령 공모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을 승진시키고 중고등학교 겸임까지 시키며 93억 원에 달하는 시설 공사 관련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종 시설공사와 기자재 구매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 차액을 남겨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구 재단을 생각나게 한다며, 관선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법인 사무실을 중학교 건물에 임대료나 공공요금 납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교감으로 임명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리를 척결하고 정상화하겠다는 관선 이사회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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