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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항소심서 유죄
2024-09-03 134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내린 현장 예배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다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예배의 본질은 성경 말씀을 통한 소통이고, 그 소통이 꼭 특정 장소에 얽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과 지난 2022년 11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 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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