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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검찰 출석
2024-08-31 260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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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두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어제(31일) 오전 취재진을 피해 전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한 뒤 지난해 12월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 앞에서 '20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발언의 의도와 경위를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이 이런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정 의원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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