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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위해 적금 붓던 소중한 딸".. 159km/h 음주 사망사고 '7년 6월 구형'
2024-08-26 183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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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검찰이 음주 상태로 시속 159km로 질주하다 2명의 사상 사고를 낸 스포츠카 운전자에게 7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한 사이 운전자가 술을 더 마셔버려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올 초 취업해 결혼의 꿈을 키우며 적금을 붓던 딸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는 유가족은 가슴을 쳤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2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시내 도로를 시속 159km로 질주하던 고급 외제 스포츠카가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한산한 시간대를 이용해 운전 연습에 나섰던 19살 여성이 숨졌고, 동승한 친구는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카 운전자 50대 남성은 당시 음주 상태였지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소홀한 틈을 타 맥주 2캔을 더 사 마신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정인득 /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사조사계장]

"(경찰을) 만나기 직전에 바로 또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하나 삽니다. 거기서 한 캔을 또 먹습니다.. 그 측정을 해서 (처음에) 0.084%가 나온 겁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50대 남성, 


검찰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숨진지 몰랐"고 차량 파손 소식에 "속상해서 술을 마시려 한 것"이라고 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회사 직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 직후의 음주 수치 인멸을 시도"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지난 2016년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한 전력'까지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7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술을 더 마셔버려 사고 직후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되면서, 면허정지 수준인 0.036의 추정치를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사고와 면허정지 수준 사고의 형량에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저는 저희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지옥불에라도 갈 수 있어요. (형량이) 어떻게 7년 (6월) 그것밖에 안 됩니까?"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처 부실로 형량이 낮은 법을 적용하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올해 초 취업해 적금을 시작하며 행복한 가정 꾸리기를 바랐다는 열아홉 청년의 죽음, 유족은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재차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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