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4백억대 관광개발사업에 빚보증을 선 남원시가 민간사업자를 대신해 금융사에 수백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할 뜻을 공식화 했습니다.
남원시는 오늘(23일) 1심 선고 하루 만에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400억대 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관철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요예측과 왜곡된 사업 수익구조로 대출금액이 부풀려졌다"며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보강을 빌미로 400억대 대출을 추진한 금융사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시장이 보증을 확약하며 맺은 협약의 무효성을 2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의도지만, 어제 1심 법원은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심사와 동의를 거쳤다"며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원심이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금 408억 원에 연간 12%의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주문한 만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남원시의 재정 출혈도 가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