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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남원시 408억 배상해야".. '모노레일 관광개발' 일파만파
2024-08-22 175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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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400억대 민간투자 사업으로 촉발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부는 오늘(22일), '남원 모노레일·짚라인 관광개발사업'에 408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남원시가 408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광개발사업을 수행한 민간사업자의 400억대 대출금을 남원시가 전액 보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실시협약'으로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대출약정이 체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원시는 재작년, 400억대 자금이 투입돼 준공된 모노레일과 짚라인의 개장을 앞두고 관련 협약 무효와 관광개발사업의 불법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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