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오늘(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무면허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