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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7개월만에 중대재해법 첫 선고.. 노동자 추락사에 '집행유예'
2024-08-21 430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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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금고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추락 방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지난해 3월 전주 효자동의 한 신축 현장 건물 6층 외벽에서 70대 노동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에게 안전띠를 지급했지만 이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없었고,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 안전 관련 장치도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인과 현장소장 등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2023년에 세 차례에 걸쳐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3차례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유족들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재발방지에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30건 안팎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중 1심 판결이 선고된 첫 사건으로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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