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음주 운전자에 대한 부실 조치 논란이 불거졌던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차량 충돌 사고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의 음주 정황을 인지하고도 측정을 소홀히 한 경찰관과 최단 시간 내 출동 명령에도 현장에 나가지 않은 파출소 팀장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50대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채혈 조사를 받겠다며 홀로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맥주 2캔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이른바 술타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경찰이 추산한 0.051%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낮춰 보수적으로 계산한 뒤 기소했으며, 현재 남성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