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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차림 여성' 노린 '해수욕장 몰카' 범죄 잇따라
2024-08-05 26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오늘(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 차림 여성들을 수 차례 불법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해수욕장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여성 주변에 누워있던 A 씨에 대한 검문을 실시한 결과,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이 휴대전화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40대 남성 B 씨가 수영복 차림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B 씨 휴대전화에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저장돼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 입은 여성 피서객들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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