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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장 대표 징역형 구형
2024-07-26 46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건설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10개월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추락 방지 등 안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지난해 3월 전주 효자동의 한 신축 현장 건물 6층 외벽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에게는 안전띠가 지급됐지만, 현장에는 안전띠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사용한 1.7m 길이의 작업발판에는 안전 난간이나 울타리, 추락방지망과 같은 추락 방호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 장비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 대표에게는 안전 평가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반기 1회 이상의 평가 관리도 하지 않은 점,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업체 대표는 최종 변론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사례 발표도 한 사실이 있지만 조사 과저에서 보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건을 계기로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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