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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탐정 고용해 아내 일상 감시"..40대 남편 '스토킹 교사' 혐의 유죄
2024-07-25 10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아내의 일상을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탐정 B 씨(5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쯤 B 씨에게 아내 C 씨를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같은해 6월부터 C 씨의 직장과 주거지를 쫓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별거 중인 C 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B 씨는 장시간 대기하면서 C 씨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A 씨에게 자세히 보고했다"며  "피해자는 수상한 차량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 정차를 반복하는 등 불안감을 느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스토킹 범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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