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국가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부담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이근안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근안 측이 재판 변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청구한 33억 6천만 원이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은 1982년에 벌어졌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故)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조카 최낙교 씨, 최낙전 씨 등 2명을 포섭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이었던 이근안은 공안검사 정형근과 함께 구타와 고문으로 이들의 허위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을호 씨는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됐고, 최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숨졌습니다.
최낙전 씨는 출소 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 최을호 씨는 2017년 6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후 최을호 씨 등 3명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정부는 이근안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