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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못하네" 온라인서 상습 비방한 20대, 스토킹 혐의 유죄
2024-07-13 11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온라인 게임 상대방을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18일부터 약 2주간 한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221회에 걸쳐 채팅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훈수를 두다가 대화를 차단까지 당한 A 씨는 게임을 하던 중 B 씨를 만날 때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가 책임을 인정하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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