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교통 오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북은 도로나 철도 이용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
하지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전북은 빠져, 지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법 개정도 번번이 가로막히자 급기야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첫 업무보고, 상견례를 겸한 통상적인 자리임에도 지역구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새만금 공항만 짧게 언급됐을 뿐, 전북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지역 발전이 터덕이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에서도 외면받는 처지가 되자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춘석 국회의원]
"(전북) 기초단체 14개가 나오는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국토 아닙니까? 버렸습니까?"
교통 오지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 전북이 이처럼 갈수록 뒤처지는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제정됐는데 대상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이다보니 전북은 빠져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
"이들 대도시권에 17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 대상에서 제외된 전북은 교통소외가 심화된 것입니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습니다.
결국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추진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토 균형발전과 차별 금지 조문에 대광법이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대광법에 의해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곳이 전북입니다. (대광법)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도 좀 심각성을 좀 알려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대광법, 누적된 전북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