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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기 안돼".. 중대재해법, 어디까지?
2024-07-09 957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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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가스 폭발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전주시 소유 시설인 만큼 우범기 전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지역 노동계가 오늘(9일) 고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전주시 소유인 데다 운영사마저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누구까지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상자 분량의 '증거 자료'를 들고 고용노동부를 찾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노동자 5명이 중증 화상을 입고 결국 1명이 숨진 가스 폭발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고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자라는 취지입니다.


[이창석 /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되어 온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 꼬리 자르기는 입법 취지 훼손이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은 소유권이 전주시에 있지만 운영권은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한 4개 업체에 맡기는, BTO 방식 사업입니다.


가장 많은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태영건설의 자회사가 주관해 운영해왔지만, 사고 직전인 올해부터 지역 중소건설사인 성우건설에 운영권을 넘긴 바 있습니다./


복잡한 운영 구조에 중대재해법에서 말하는 일명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BTO 사업에서 지자체장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유사 사례로 2년 전 BTO 시설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수원시의 경우는 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수원시 관계자]

"(전임자가) 참고인 조사는 한 번 받으러 가셨는데,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그 뒤에는 전혀, 자료 요청이라든지, 조사받으러 오라든지 그런 연락은 받은 적이 없거든요."


지분율이 적은 지역 건설사를 주관 운영사로 앞세운 태영건설은 어떨까.


노동계는 태영건설의 운영 지분율이 52.5%로 시설 운영권에 이미 배타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실질적 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사고 전 성우건설의 운영사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4개 회사 모두가 '공동 운영사'라고 강조하기도 했던 태영건설,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라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공동이행 방식은, 원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다만, 마찬가지로 내용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거거든요. 내부 분담이라든가, 어떻게 돼있는지를 따져서...."


하지만 노동당국은 "확실한 것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결국 법에서 명시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는지,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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