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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과태료 1억 9천 처분.. "보고 부실·PF 관리 부실" 적발
2024-07-08 246
이종휴기자
  ljh@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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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가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에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1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JB금융지주는 금감원에 보고해야 할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등 분기보고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과태료 1억 9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부동산 PF대출을 해준 사업장에 분양 저조와 공정 지연 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성’과 ‘자산건전성’을 양호한 것으로 분류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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