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가 전문 자격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1·2차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경비지도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보세사·보험계리사·세무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관리자·손해사정사·손해평가사·행정사 등입니다.
아울러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처분 사유에는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이 내년 6월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에서 퇴임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 소속기관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공직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