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 앵 커 ▶
후텁지근한 여름이면 시원한 맥주 한 캔이 생각나는데요,
편의점에서도 4캔의 9,000원 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캔 밑 면의 품질유지기한 확인해 보셨나요?
2년 전에 제조된 재고까지 무제한으로 팔리고 있어 재고 밀어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편의점 냉장고를 장식하고 있는 4개 9,000원. 4개 12,000원 홍보 문구,
할인 맥주를 하나 꺼내 봤습니다.
밑면에 적힌 품질유지기한이 지난해 2월까지,
재작년 2월에 만든 2년 넘은 맥주가 팔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A점 점원(음성변조)]
"(품질유지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드려야지, 날짜 넘은 걸 우리가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맥주, 제조한지 1년 10개월이 지난 재고라는 뜻입니다.
기한이 한달 지난 맥주들도 수두룩하게 발견됩니다.
[편의점 B점 점원(음성변조)]
"품질유지기한보다 더 지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환불 처리해 드릴게요."
전주 소재 세 개 브랜드 편의점을 돌아본 결과 수입주류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정 편의점 네 곳에서 기한을 훌쩍 넘긴 맥주가 확인됩니다.
6월 말까지 한 달간 4캔에 9,000원이라는 할인 행사,
할인을 미끼로 품질유지기한을 훌쩍 넘긴 재고 떨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표기가 다 다르고 반품도 안 되고 (재고 처리가) 좀 힘들기는 해요."
각종 커뮤니티에도 편의점에서 기한이 최대 2년이나 지난 맥주를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가 황당해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품질유지기한, 상미기한을 넘길 경우 김이 빠지거나 부유물이 생길 수 있어 기한 내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맥주가 무더기로 유통되는 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혜진 기자]
"캔맥주의 경우 품질유지기한이 제조일로부터 통상 1년입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아무리 지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손님이 일일이 캔 바닥을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
오래된 맥주, 재고 떨이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