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차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도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발 조치 하겠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게 아닌가' 등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