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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아닌 셀프기여" 지적에도.. 시의회는 '찬성'
2024-06-19 30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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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회사 자광의 공공기여 금액과 공공기여 방식이 맞냐는 논란 속에, 전주시의회가 기존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을 통해 협상안에 '찬성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건데요, 


지하차도 개설을 공공기여로 볼 것이냐, 용적률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찬반 토론에서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의회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공업용지를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2,380억 원을 환수하는데, 환수 방안이 합당하냐입니다. 


시행사가 홍산로 지하차도 등 교통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이 중 1,000억 가량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전주시가 내놓은 안입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은 시행사가 마땅히 별도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공공기여량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업입니다. 이를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행사와 전주시가 한창 협상 중이던 지난해 12월, 


용적률 상한을 대폭 올리는 조례안이 공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500%까지 오르면서 (주)자광이 아파트를 3,400세대까지 지을 수 있게 돼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없는데 용적률 300% 수준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

"도시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계획 이득의 적정 환수를 통한 특혜 시비 해소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재석 인원 35명 중 찬성 26명에 반대 8명으로, 전주시의회는 공공기여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국 전주시의원]

"개발 계획이나 공공기여에 대하여 집행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협상안을 내놓은 전주시는 이 같은 지적들이 대체로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교통 인프라 같은 기반 시설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고, 광주와 부산 등은 부지 밖이 아닌 부지 안에 설치한 기반 시설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은 협상 전인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오던 것이라며 특혜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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