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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상 입은 팀장 결국 숨져".. 다른 작업자도 '중태'
2024-06-18 3050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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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메탄가스 폭발 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5명 가운데 한 명이 치료 40여 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역시 중태인 상황인데요.


회사 측의 작업 지시가 있었고, 여러 명이 배관을 붙들고 작업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일 저녁 6시 42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메탄가스 폭발이 발생해 배관 작업자 5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사고 발생 47일 만에 40대 팀장급 작업자 한 명이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기전팀장으로 8년간 기계 수리와 전기작업 등을 맡아 왔는데 지하 저류조로 슬러지를 흘려보내는 배관 교체 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전신의 85%에 화상을 입고 치료받다 숨을 거둔 겁니다.


[유가족]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악취가 많이 풍긴다고 그래요, 안에 현장이. 가스가 생기면 지상으로 옮기든 아니면 안전 조치를 해놓고 작업을 시키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나머지 4명의 작업자 중 1명도 전신의 77%에 화상을 입어 중태로 알려졌고, 2명도 전신의 55%를 화마에 그을려 안전을 장담하기 이릅니다. 


전주시는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여전히 책임을 운영업체에 돌리는  모습입니다. 


[최현창 /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전주시에서 일정 부분 일을 운영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거지, 사업장 책임이 있냐 없냐를 갖고 묻는 것은 나중에 지금 중대재해법 가서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경찰은 최근에서야 업체 측의 안전 업무 담당자를 입건해 조사 중인데,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 관리가 허술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재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업자들이 불꽃이 나오는 토치를 사용했고, 당일 배관 교체 작업에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서상욱 / 변호사]

"재해자분들께서 회사에 상급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청호스 교체 작업에 투입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협력업체가 했어야 할 업무에, 업무와 관련 없는 실험실 직원과 소각팀장 등이 투입되면서도 안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상욱 / 변호사]

"이 작업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고, 특히나 비정형 작업으로서 확실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이행됐어야 할 작업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자를 투입했다는 게 문제.."


운영사인 성우건설은 현재 사고 발생 지점에 급배기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지난 7일부터 슬그머니 시설 '재가동'에 돌입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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