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모친의 말에 가족들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외사촌 부부의 집에 찾아가 거실 창문을 여러차례 두드리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외사촌의 10대 자녀들이 A 씨의 난동을 목격했습니다.
A 씨는 길가에 서있던 외사촌을 향해 빠르게 차량으로 돌진하다 충돌하기 전 방향을 꺾는 등의 방식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