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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징역형 언급하며 채 상병 특검법 증인 12명 출석 압박
2024-06-14 1109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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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안건을 의결하고, 청문회 증인으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12명을 한 명씩 호명한 뒤, 불출석 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경고하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안 증인을 가결하고 의결해서 이제 증인 채택을 했는데요. 그냥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증인 명단을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서 채택된 증인의 명단을 제가 빠르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증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증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증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증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증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증인 이용민 포병여단 7대대장, 증인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증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증인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참고인 김정민 변호사, 참고인 김규현 변호사,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 이렇게 채택되었다는 것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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