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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재명 사건..'이화영 유죄' 재판부로 배당
2024-06-13 295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MBC 자료사진]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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