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한빛 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사용하는 수명 연장이 추진되면서 고창과 부안 등 주변 6개 시군 주민들이 불안감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함평 주민 천여 명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인용되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야 합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민공람 절차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전남 함평 군민 150여 명이 군청에 모여 영광 한빛원전 수명 연장 절차의 부당성을 호소합니다.
원전 반경 30km 내에 위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다 보니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40년 수명의 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옥 / 함평군 주민]
"오늘 모내기하다가 왔습니다. 만에 하나 (원전이) 노후가 돼서 지금 수명이 다 돼서 노후가 된 걸로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저 같은 농민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 집단행동이 관심을 끈 건, 주민들이 원전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람 절차 중단 소송에 주민 1422명이 자발적으로 원고로 나서 법적 절차를 밟는 국내 첫 사례입니다.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된 가동 재개 설명을 가장 큰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함평군 다자간 토론회에서 한수원 관계자가 자신도 초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 발언이 주민들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지난 4월 25일)]
"저도 100% 이해한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 역할이긴 한데 거기에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다.."
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위법하다는 걸 증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해당 초안에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 같은 중대사고가 났을 경우,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지어진 원전에 대한 안전성평가에는 반드시 최신 기술을 활용해야 하지만, 적용하지 않은 것도 위법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무효 소송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기존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영희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막연한 주장이 아니고 명백히 원자력안전법에 위반하는 사항들을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고, (이기게 되면) 함평군에 지금 7월 19일 예정된 공청회는 못 열게 되고요."
우리 지역 고창과 부안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구역 내 6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주민공람이 완료됐고 공청회를 앞두고 있어,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원전 재가동 절차 중단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