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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차가 없다네요".. 제조사 결함인데 교환 불가?
2024-06-10 8797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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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억 8천에 구입한 고가의 수입차량이 제조사 결함으로 판정됐지만, 소비자만 애를 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딜러샵에 같은 차량의 재고가 없어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명인데요,


교환이 어렵다면 환불을 해달라 했더나 도리어 '리스 계약' 위약금 수천만 원을 떠안아야 한다는 답변에 소비자만 또다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억 8천에 고급 S시리즈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 


차량이 3달 동안 4번 고장 나면서 출고 2달 만인 올 1월부터 대차된 다른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동을 꺼달라는 엔진결함 문구가 수시로 발생해 차를 공장에 넣었더니 돌아오지 않는 것, 


벤츠는 제조사의 결함이 인정된다며 교환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판매장에 같은 차종이 없어 무려 반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 모 씨 / 차주 가족]

"동일 차종으로 교환을 원한다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저희보다 위 사양, 그게 한 3~4천만 원 차이가 난대요. 그걸 가져가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최선이고, 저희는 이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전국에 벤츠를 판매하는 공식 딜러샵이 11군데나 되지만, 어렵사리 수소문해 차를 받아와야 한다는 황당한 설명에 속만 끓이는 겁니다. 


수입사인 벤츠코리아와 차량 판매를 맡는 딜러샵이 사실상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재고와 할당량이 없으면 차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벤츠 공식 딜러샵 관계자]

"다른 딜러사 재고를 다른 딜러사에서 저희가 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팔아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희한테 줄 리가 없죠."


다른 차량을 재구입하면 어떻겠냐는 안내에 기분이 상한 소비자는 결국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번엔 '리스 계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위약금 2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모 씨 / 차주 가족]

"고객 변심이 아니고, 차량의 제조적인 문제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건데 패널티를 고객한테 부담하라고.."


계약 약관을 보면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실질 소유주는 금융회사이지만, 자동차에 하자가 생긴다면 소비자가 직접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융회사 관계자]

"해지 수수료는 저희도 일부 5%p 정도만 감면은 해주는데, 전액 감면은 실질적으로 안 해드려요."


매년 평균 400건 정도의 자동차 리스 관련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고 위험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 수입차 1위의 2억가까운 고가 차량이 제조사 결함으로 판정된데다, 교환도, 환불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소비자만 답답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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