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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술 마시는 '술타기' 처벌하는 법안 발의됐다
2024-06-10 5758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MBC 자료사진]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의 사후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하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술타기는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말합니다.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이 담겼습니다.


민 의원은 "술 타기 수법은 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법 개정으로 모방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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