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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해병대 출신 변호사 김규현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자는 대통령"
2024-06-08 57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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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가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자기 수사를 막겠다고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에 참여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하고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거부권 정치, 불통의 정치, 싸움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입니다. 해병대 병 1043기로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냥 사단장 1명 빼보겠다고, 군 수뇌부에서 누군가가 장난치겠거니 생각했다"며 "언론이 나서고 정치권에서 지적하고 대통령이 나서면 다 정리되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때만 해도 몰랐다. 억울하게 순직한 해병대원 죽음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건 브리핑 취소시키고, 경찰 이첩 보류시키고, 사단장 빼라고 한 자, 소신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엮고 구속하려 한 자, 수사 외압에 가담한 자기 부하들 공천주고, 호주대사로 대피시키려 한 자가 국방장관도 아니고 안보실장도 아니고 대통령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노한 적 없다더니 물증이 나오니까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래 격노했다 그게 뭐가 잘못했나. 이 따위로 적반하장으로 국민에게 대드는 행태 언제까지 봐야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이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검법이 끝끝내 부결됐다. 22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아직 알 수 없다. 공수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경북경찰청 수사는 대통령 외압에 다 넘어가서 망가졌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래도 희망은 있다. 진실이 바로 옆에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떼쓰기 정치'라고 비판한 점을 의식한 듯 정치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싸움은 여와 야의 대결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니다. 지역 간 대결 당연히 아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외압에 맞서 진실을 택했던 채 해병 박정훈 대령 이 두 해병을 기리는 정의로운 국민들과 자기 죄를 덮으려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범죄자들 간의 대결이다"고 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순직한 병사의 죽음이 제대로 밝혀지고 예우 되는 나라. 외압에 맞서 정의에 길을 택한 군인의 소신이 정당하게 평가 받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가야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이날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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