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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간으로 취급한 것인가" 판사도 화나게 한 10대들 범죄
2024-05-27 58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가하면 자신의 정액을 뿌리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과 B 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이유도 없이 친구인 C 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 군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했습니다.


A 군 등은 C 군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군은 피해 학생에게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한 것인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며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 특히 B 군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C 군이 A 군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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