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진 농촌이 요즘 난데없는 퇴직금 공방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불법 체류로 몰래몰래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그만둔 뒤 돌연 퇴직금 달라는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인데요,
서로 서로 불법을 저질렀지만, 퇴직금 미지급 역시 불법이다보니 퇴직금을 받아 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창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중인 한 농장주,
지난 2년간 일하던 외국인 부부가 최근 그만두면서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들이 떠난 방에는 세면도구 선물세트와 사용하던 양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한국인 법무사사무소 관계자의 전화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던 터라 퇴직금 지급은 생각도 못했다며 분통을 감추지 못합니다.
[농장주]
"집에서 일했던 불법체류자들이 퇴직금 관련돼서 받고 싶다고 그랬다고.. (전화) 받고 좀 당황해가지고.."
방값도 받지 않고, 월급 220만 원씩에, 음식까지 챙겨주며 같이 일하던 외국인들이 뒤통수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해줄 만큼 해줬다는 농장주는 법의 멍에를 지더라도 퇴직금을 줄 마음이 없다는 입장,
이제 내국인 고용은 꿈도 꿀 수 없고, 불법 체류 외국인도 믿을 수 없다며 아예 산란계 농장을 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장주]
"그래도 조금 고마운 생각이 있었는데.. 차라리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라고 그러겠어요."
현행법상 누구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역시 엄연한 위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용한 퇴직금 요구가 횡행하는 겁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되긴 하지만, 관계기관에 제 발로 찾아갈 리 없어 잡힐 염려가 적은 것이 현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퇴직금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법률 브로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농가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계 농가]
"브로커들이 30%인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사람들(외국인)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간 건데 30%주고 70%는 남잖아요."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된 가운데 불법 고용주도 4600여 명, 취업 알선 브로커도 40명이 적발될 정도로 위법은 만연합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외국인과 절대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갈등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