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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2024-05-19 269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MBC 자료사진]

정부는 오늘(19일)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만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입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이 언급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도 안전한 제품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합니다.


정부는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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