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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앙갚음으로 회사 SNS게시물 100개 지운 여성, 법원 판단은?
2024-05-18 272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자료사진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10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퇴사 당일 회사의 SNS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머리말에 적힌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작업한 문서나 데이터는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돼 임의로 삭제하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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