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2년간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세아베스틸의 두 대표이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노동계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사업주를 구속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난 2022년 이후 세아베스티에서는 4건의 사고가 발생해 소속 노동자 3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신상호 대표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노조는 '사안이 중대하고,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는 구속영장 일부 기각 사유를 소개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자료가 넘치면 당연히 구속해 재판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른 사업주들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처럼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또 "법원은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간끌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