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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고 어기고 폭발 현장에서 추가 작업?"..노동부 조사 나서
2024-05-09 103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 현장에서 추가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추가 현장 조사에서 폭발 원인으로 지목되고, 사고 당시 분리되어 있던 배관이 누군가에 의해 연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배관은 폭발 당시 중화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교체 작업을 하던 것으로, 사고 당일인 2일과 현장 감식이 이뤄졌던 3일에도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분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어린이날 연휴 4일에서 6일 사이, 누군가가 배관을 연결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전주리싸이틀링타운에서는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쯤 메탄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지하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전신에 2,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폭발 원인 규명이 진행되고, 추가 폭발 위험성도 있어, 사고 다음날인 3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를 권고한 상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현장 모습이 달라진 점을 토대로, 작업중지 권고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실이고, 또다른 사고로 이어졌다면 업체 측이 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입장,


"엄청나게 무서운 짓이고,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까지 위험성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운 운영사 측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열려있던 뚜껑을 덮어놓는 등 뒷 정리 정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스 측정도 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련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간이어서 제재는 힘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


오늘(9일) 작업자 2명의 장기요양이 확정되면서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안법상 중대재해 요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오늘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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