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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아베스틸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2024-05-08 118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관련, 세아베스틸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오늘(8일) 세아베스틸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2022년 이후 세아베스틸에서는 4건의 사고로 소속 노동자 3명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3건의 사망 사고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한 결과, 같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철강 제품을 적재한 지게차에 노동자 1명이 치여 사망한 바 있습니다.


4달 뒤인 9월 8일에는 트럭 적재함에 철강 제품을 상차하던 노동자 1명이 사이에 끼어 사망했고, 지난해 3월 2일에는 연소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서 사망했습니다.


이들 세 사건이 혐의 내용에 포함된 가운데, 지난 4월 15일 배관 절단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노동 당국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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