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은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45살 무면허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전주에서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면서 328차례에 걸쳐 눈썹 문신이나 보톡스, 필러 시술 등을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약 8천 7백여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20년 9월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해 손님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