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창 한 농협의 50대 직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4년부터 8년 동안 예금 등 4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면서도 횡령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