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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오늘(12일)부터 폐지됐다며,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국토부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서비스 등을 통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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