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선거인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6일 전주 덕진구 한 사전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