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를 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어머니 B 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A 씨는 거실에 놓여 있던 에어컨 리모컨으로도 B 씨의 몸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A 씨는 안방 화장실로 도망치는 B 씨를 따라가 변기 위에 놓여 있던 길이 15.5㎝짜리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A 씨의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됐습니다.
A 씨는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역마원 C 씨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C 씨의 휴대전화기를 낚아채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휴대전화기를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또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도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