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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실뱀장어 무허가·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해상 불법어구에 대한 제한적인 행정대집행이 이뤄집니다.
군산시는 실뱀장어 조업허가가 나지 않은 구역에 설치된 어망과 닻 등 어구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기에 앞서 이를 알리는 사전계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전담업체를 선정해 금강하구 등 4개 해역에서 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무허가 구역에 정박된 바지선 등은 예산 한계 등의 이유로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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