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버린 물건으로 착각해 분리수거장에 놓여있는 택배 안의 물품을 가져간 70대 고물장수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76)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광진구 한 빌라의 분리수거장에서 입주민이 놓아둔 뜯지 않은 택배를 발견하고 택배 포장지를 뜯어 의류 7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가 들고 간 의류의 가격은 3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조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버린 물건으로 착각했다"며 "옷을 고의로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조 씨가 뜯지 않은 택배를 뜯어 내용물을 가져간 점, 피해자가 놓아둔 뜯지 않은 택배는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라벨 등이 온전한 상태로 붙어 있어 외관이 버린 물건과 명백히 구분되는 점, 이렇게까지 봉인해 물건을 버리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