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범위가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일반가구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