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군산지역 사업용 화물 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 이달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산북동·미장동 등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입니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