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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바지·원피스·치마입은 여성 노린 50대 몰카범, 법정구속
2024-03-02 193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짧은바지나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와 제주에서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2차례에 걸쳐 여러 여성을 상대로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반바지나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7~9월 21회에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9월에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으킬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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