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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론조사는 배제"..의정활동비 인상 일사천리
2024-02-19 130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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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21년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풀리자 활동비 인상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데요.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나올 거라며 시군마다 여론조사를 배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비 인상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지난 21년 간 110만 원으로 고정된 활동비를 상한선인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 14개 시군의회 모두가 상한선까지 40만 원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종중 /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의정활동비가 40만 원 미만으로 조정 결정되면 우리 부안군의 경제는 편차가 더 커지는 이런 기형적인.."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이나 연구비 명목에 쓸 수 있는 금액, 


행안부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근 상한선을 인상하자마자 앞다투어 인상을 추진하는 것, 


그런데 민의 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1차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외록,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묻자 일부 위원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주장하고, 다른 위원도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의원 두어명도 비슷한 이유로 공청회를 주장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도내 15개 의회 중 단 2곳만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면서 인상에 부정적인 기류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한액 조정을 위해 일부러 여론조사를 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겁니다.


[B지자체 관계자]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반대가 많이 나와서 수치화가 정량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얼마를 했든 그 여론조사를 따라야 돼요."


전북자치도 심의 과정에서도 신속하다는 핑계로 공청회를 선택한 것이 현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심의를 끝냈고 일부 시군만 공청회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어 민의를 대변해야 할 기관 논의에 '주민'의 의견이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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