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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2024-02-19 1262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사진출처 : 부안군

부안군이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차량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할 때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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